② 전부판결과 일부판결
소송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청구의 전부에 대하여 행하는 판결을 전부판결이라 하고, 청구의
일부에 대하여 행하는 판결을 일부판결(민소 200조)이라 한다.
원고가 여러 개의 청구를 병합하여 한 개의 소를 제기한 경우(소의 객관적 병합 또는
공동소송), 피고가 반소를 제기한 경우(민소 269조), 법원이 변론을 병합한 경우(민소 141조) 등 여러 개의 소 또는 청구가 동일한
소송절차 내에서 심리되어 그 전부를 판결할 정도로 심리가 진행되었을 때에는 전부판결을 하여야 한다. 전부판결은 1개의 판결이므로 청구 중 일부에
대한 상소는 나머지 청구에 효력이 미치고, 판결 전체의 확정을 막는 차단의 효과와 위 심급으로 이전되는 이심의 효과가 생긴다.
한편, 법원은 소송의 일부에 대한 심리를 마친 경우 그 일부에 대한 종국판결을 할 수
있다(민소 200조 1항). 특히 변론을 병합한 여러 개의 소송 중 한 개의 심리를 마친 경우와 본소나 반소의 심리를 마친 경우에도 그 마친
부분에 대하여 일부판결을 할 수 있다(2항).
다만, 일부판결을 한 뒤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후에 선고하는 잔부판결(殘部判快)이 법률상
허용될 수 없는 경우나 일부판결과 잔부판결 사이에 내용상 모순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부판결이 허용될 수 없다. 즉, ① 선택적
병합청구(대법원 1998. 7. 24. 선고 96다99 판결)나 예비적 병합청구(대법원 2000. 11. 16. 선고 98다22253
전원합의체판결)
의 경우, ② 본소와 반소가 동일 목적의 형성청구인 경우(예컨대, 공유물분할청구 등)나 그
소송물이 동일한 법률관계일 경우(예컨대, 동일채권의 부존재확인의 본소와 이행청구의 반소 등), ③ 필수적 공동소송과 독립당사자참가소송(대법원
1981. 12. 8. 선고 80다577 판결)의 경우 ④ 예비적·선택적 공동소송의 경우 ⑤ 법률상 병합이 요구되는 경우(상법 188조,
240조, 380조)에는 일부판결을 하지 못한다.
이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부판결을 할 것인가의 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, 일부판결을
적절히 활용하면 소송의 정리·집중에도 움을 줄 수 있으며, 또 당사자의 권리구제의 신속에 이바지할 수 있다. 다만, 일부판결은 독립하여 상소의
대상이 되기 때문에, 사건의 일부는 상소심에, 나머지 부분은 원심에 계속되게 되어서 때로는 소송불경제와 재판의 모순을 초래할 수도 있다.
일부판결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부분의 변론을 분리하는 결정(민소 141조)을 먼저 하여야
한다. 일부판결 판결서의 판결표시에는 '일부판결'이라 기재하고, 일부판결 후 나머지 부분의 전체에 대한 잔부판결은 성질상 일부판결이지만 전체
사건이 종결되었음을 알 수 있도록 판결표시에는 단순히 '판결'이라고 기재한다. 한편 일부판결 후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결에 대하여는 원래의
사건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(예컨대, 2008가합100-1) 일부판결이 있었음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(재판서예규 4조 5항, 7조 2항).
일부판결의 대상이 된 부분에 관한 비용을 다른 것과 구별할 수 있을 때에는 일부판결 중에서 따로 소송비용의 재판을 할 수 있다(민소 104조
단서). 특히 통상의 공동소송인의 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먼저 판결을 할 때에는 소송비용에 관하여도 동시에 재판을 하는 것이 간명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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